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관영 전북지사가 작년 11월,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명에게 식당에서 현금을 건네는 영상을 채널A가 단독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김 지사는 "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"고 해명했는데, 한 참석자는 "돌려준 적은 없다"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CCTV 영상 보시죠.<br><br>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1월, 전주시의 한 식당. <br> <br>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지역 시·군의원 및 민주당 도당 청년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. <br> <br>한 남성이 다가와 김 지사에게 검은 가방을 전달하고, 흰 봉투를 꺼낸 김 지사는 이내 현금을 참석자들에게 건넵니다. <br> <br>김 지사 옆 자리에 앉은 시의원 A 씨,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숨기려는 듯, 앞치마를 펄럭입니다. <br> <br>또 다른 참석자는 김 지사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는데, 참석자들 박수를 받으며 현금을 건네받습니다. <br> <br>김 지사는 대리비를 빌려준 것 뿐이란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관영 / 전북지사] <br>"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.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돈을 받은 한 참석자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. <br> <br>[참석자 A 씨] <br>"'그냥 대리비 해라' 하면서 계신 분들 주셨던 걸로. <회수받으시진 않으셨어요? 돈을?> 예. 그런 건 없었어요." <br> <br>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